주택청약저축 한도 25만원으로 상향 변경된 점은?

무려 41년 만에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.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 총 납입금으로 정해지는데,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저축총액 변별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.

주택청약저축 한도 상향
청약저축 한도상향


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 한도 상향

  • 월 납입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

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주택청약 통장 월 납입금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 그 동안의 가구소득 상승, 소득공제 한도 상향이 필요함에 따라 상향 되었는데요. 사실 가구소득 상승에 따라 한도를 41년 만에 조정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다만, 변경된 한도를 잘 활용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

보통 공공주택 당첨선은 1,200만 ~ 1,5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월 10만원 한도를 생각했을 때 약 10년 이상을 납입 했어야 합니다.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 총액 당첨선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


주택청약 소득공제

  •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%(최대 120만원)까지 소득공제 적용

소득공제도 이제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. 한도가 늘어난 부분은 반가운 부분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무주책 가구주,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늘어나 월 납입금과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했으니 급여 조건도 조정하는 게 어땠을지 아쉬운 부분입니다.


청약통장별 청약가능유형 및 관리주체


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 졌습니다.

구분종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
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
유형민영주택
(85m2이하)
민영주택공공주택모든주택
(민영+공공)
관리시중은행시중은행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
청약통장별 청약유형 및 관리주체

민영,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.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하고,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.


주택청약저축 가입 및 청약순위

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저축 통장입니다. 납부한 총액이 1,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 국민주택, 민영주택의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.



청약순위 발생

청약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

  • 국민주택 1순위 : 가입 후 1년(수도권 외 지역 6개월), 월 납입금을 12회(수도권 외 지역 6개월)이상 납입
  • 민영주택 1순위 : 가입 후 1년(수도권 외 지역 6개월)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


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

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함(개선 시 25만원까지 상향)


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

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,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 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 인정합니다.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할 경우, 미성년기간 중 가입기간은 5년 초과 시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.


오늘은 청약통장 변경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월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되면서 청약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일입니다. 하지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최대한 인정금액인 25만원씩을 납부한다면 그나마 기간을 줄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. 이번 주택 청약 개편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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